'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입력 2018-1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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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의도적 지연 등 악용 우려"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2일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는 한 재단법인의 전직 이사장 서모(52)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결정한 원심에 대한 재항고를 8대 5 다수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씨는 이사장 시절인 2011년 지인의 모피 수입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납골함 500기를 담보로 제공해 재단법인에 9억96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줬으나 서 씨는 10일이 지난 후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사선변호인은 서 씨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종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접합에서는 서 씨 측의 주장대로 항소심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 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인으로 교체될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시 국선변호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도록 했다.

전합은 "변경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도록 허용할 경우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려는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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