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음성‧폭력성’ 황후의 품격, 3대 19禁 수위 어땠나?

입력 2018-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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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 방송한 SBS '황후의 품격'이 시청등급 논란에 휘말렸다. (출처='황후의 품격' 방송 캡처)
▲21일 첫 방송한 SBS '황후의 품격'이 시청등급 논란에 휘말렸다. (출처='황후의 품격' 방송 캡처)

'황후의 품격'이 첫방송부터 3대 19금 장면으로 안방에 충격을 안겼다. ‘황후의 품격’은 15세 이상 관람 가능한 드라마다.

지난 21일 첫 방송된 SBS 새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은 황제 이혁(신성록)과 비서 민유라(이엘리야)가 갑과 을에서 은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황후의 품격' 2회부터 비서가 황제를 유혹하는 전개로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가 비서의 목을 조른다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그려짐은 물론, 신음 소리까지 삽입됐다. 특히 황제와 비서가 상의를 탈의하고 같은 욕조 안에서 잠든 모습까지 여과 없이 화면을 통해 내보내졌다.

일각에서는 전 연령층이 TV를 시청하는 평일 미니시리즈 시간대 편성된 '황후의 품격'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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