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 오진 영구장애…대법 "병원에 배상 책임"

입력 2018-1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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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 3억2800만 원 배상해야

뇌염 의심 환자를 다른 질병으로 오인해 검사를 미뤘다가 영구장애를 유발한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뇌병변 후유증 환자 A(24) 씨가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3억2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7월(당시 9세) 복통, 발열, 구토 등 증상으로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뇌병변 후유증으로 근력 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다.

A 씨는 웃다 울다가 말이 어눌해짐을 주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날 체온이 38℃까지 올랐는데 의료진이 해열제만 투여하고 뇌염 검사를 하지 않다가 다음날 아침에서야 치료를 시작한 탓에 장애를 입게됐다며 1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진이 뇌염을 조기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뇌병변 후유증이 장애에 이를 정도로 심화됐다"면서 "뇌염은 예후가 좋지 않고 응급조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뇌염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A 씨에 대해 추체외로증상(운동장애)으로 오인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A 씨가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된 이후 내원했기 때문에 조기에 뇌염을 진단해 치료했더라도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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