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초과로 판매 중단 “비만치료제 성분 없어”

입력 2018-11-22 1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다이어트 음료로 알려진 ‘마녀의 레시피’ 세균 검출로 판매가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마녀의 레시피’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음료로 판매되어 왔다. ‘깔라만시’ 열매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이 음료는 체지방 연소 및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돼 판매됐다.

하지만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녀의 레시피’에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비만치료제 등의 성분은 아예 검출되지도 않았다. 특히 ‘깔라만시’는 살과 독소를 빼준다고 익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런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녀의 레시피’를 판매한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5월부터 1만5천 박스,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해당 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019,000
    • -0.77%
    • 이더리움
    • 4,058,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497,500
    • -2.64%
    • 리플
    • 4,112
    • -2.65%
    • 솔라나
    • 287,500
    • -2.21%
    • 에이다
    • 1,159
    • -2.93%
    • 이오스
    • 954
    • -4.31%
    • 트론
    • 360
    • +1.12%
    • 스텔라루멘
    • 516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00
    • -0.25%
    • 체인링크
    • 28,410
    • -1.42%
    • 샌드박스
    • 59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