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법학 교수 권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는 2014년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 A 씨에게 "사건사고 없이 일 잘해줘서 고맙다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2015년까지 세 차례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권 씨는 A 씨가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학교 당국으로부터 2015년 법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던 상황, 느낌과 이후 감정변화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가 밀어냈는데도 상당한 시간 동안 끌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단순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권 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만큼 모함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