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됨에 따라 최고금리의 효력기간이 사라지고 이자상한선이 상시화된다. 또 여신금융기관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가산이자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한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이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연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왔다.
관련 법안은 지난 9월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으로 갈음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의 핵심 내용은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와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신설'이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일몰조항으로 규정돼 있어 매번 연장해야 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의 일몰조항이 삭제되면서 법 공백기 고금리 대출 영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2015년말 대부업법이 시효 연장 없이 일몰되면서 2016년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규제공백이 생겼다. 이 때문에 당시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 준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금리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연체가산금리 규제 수준은 타 업권 수준(3%)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상한선을 24%에서 20%로 내리는 시기를 조율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각각 27.9%, 25%로 돼 있던 최고금리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이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폭은 따로 분석을 하고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