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국토부 합동점검반 47건 적발

입력 2018-11-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케이블카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건), 종사자 안전교육을 미 실시(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미 선임(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또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미 확인(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미 신고(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다. 이외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해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유진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59,000
    • -4.54%
    • 이더리움
    • 4,628,000
    • -4%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5.86%
    • 리플
    • 1,904
    • -4.42%
    • 솔라나
    • 319,500
    • -7.15%
    • 에이다
    • 1,276
    • -8.99%
    • 이오스
    • 1,109
    • -3.57%
    • 트론
    • 266
    • -7.32%
    • 스텔라루멘
    • 620
    • -10.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5.86%
    • 체인링크
    • 23,550
    • -7.97%
    • 샌드박스
    • 858
    • -1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