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곤약젤리 함유음료 37%, 허위ㆍ과대광고”

입력 2018-1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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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가 부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판매 사이트 기준)은 ▲ 다이어트(체중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 함량표시 부적합 103건(31.8%) ▲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등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배부른 깔라만쉿!'는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와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는 곤약성분이 실제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여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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