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파업' 노조 간부 5명 고소

입력 2018-11-24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가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고소된 노조 간부 5명은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당시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했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73,000
    • -1.34%
    • 이더리움
    • 4,644,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14%
    • 리플
    • 1,932
    • -3.74%
    • 솔라나
    • 322,200
    • -3.48%
    • 에이다
    • 1,295
    • -6.16%
    • 이오스
    • 1,105
    • -1.87%
    • 트론
    • 269
    • -2.54%
    • 스텔라루멘
    • 625
    • -1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96%
    • 체인링크
    • 23,980
    • -4%
    • 샌드박스
    • 850
    • -1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