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발주 입찰담합' 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입력 2018-11-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킹콩 등 들러사 2곳도 적발...과징금 총 4억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어버견보주택 제작사인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 3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마이다스아이티를 낙찰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비욘드쓰리디·킹콩)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마이다스아이티는 평균 90.5%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입찰건을 따냈다. 해당 낙찰률은 경쟁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40.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 담합은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 사건"이라며 "담합으로 인해 발주처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하고, 제3의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차단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 각각 과징금 3억1100만 원,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말 폐업되면서 이번 제재 조치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30,000
    • -1.36%
    • 이더리움
    • 4,631,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0.57%
    • 리플
    • 1,957
    • -4.68%
    • 솔라나
    • 347,200
    • -2.58%
    • 에이다
    • 1,392
    • -6.2%
    • 이오스
    • 1,146
    • +7.1%
    • 트론
    • 287
    • -2.38%
    • 스텔라루멘
    • 764
    • +1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2.69%
    • 체인링크
    • 24,260
    • -0.37%
    • 샌드박스
    • 830
    • +37.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