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고발' 이정렬 변호사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

입력 2018-11-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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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소송인단의 고발 대리인 자격에서 물러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님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하셨고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궁찾사 대표님 말씀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의견이 취합된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임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조정에 관한 언급을 하셨으니 이것은 묵시적인 해임통보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우리 법인으로서는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궁찾사 측은 트위터에서 "그간 변호사님과 우리 법인 실무담당자 사이에 오갔던 토론과 협의 과정에서 분쟁조정 등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말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것 사과드린다"며 "단 한 번도 이정렬 변호사님의 해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오해임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6월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혜경궁 김 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트위터에 "검사님께서 '계폭(계정폭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고 조사 과정 중 계폭 개념에 관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며 "심지어 '멘션'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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