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 분리 효력정지 결정 초읽기…법정 다툼 연장전 불가피

입력 2018-1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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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 산은 뾰족한 대안 없어…본안소송은 가능

▲한국GM 본관 전경(뉴시스)
▲한국GM 본관 전경(뉴시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40부(수명법관 심현지 판사)는 금주 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의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7~28일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의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국지엠과 산업은행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양측은 당분간 법적 다툼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지엠이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항고나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진 효력정지 결정이 유효해 한국지엠은 R&D 법인 분리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분할안이 아닌 새로운 분할안 추진은 가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법인 분할 기일 이전에 분할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애초 한국지엠은 30일 법인을 분할하고 다음 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물론 법인 분할 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분할이 무효라는 본안소송을 통해서다. 본안소송에서 산업은행이 승소하게 되면 사후적으로나마 법인 분할을 되돌릴 수 있다.

산업은행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럴 확률은 낮다. 법조계 관계자는 “산업은행 입장에서 법인 분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재항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항고 결정을 재항고심에서 뒤집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법에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예정대로 주총을 개최해 R&D 법인 분리안을 의결했다. 산업은행은 기각 결정과 결의안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산업은행 측이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했고, 양측은 주총 절차와 결의 내용의 하자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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