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 딴판 '송파 상떼빌' 시공 성원건설 배상 결정

입력 2008-06-04 15:21 수정 2008-06-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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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온돌마루→온돌마루, 고급자재→중국자재로 바꿔치기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가락동 송파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219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아파트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시공된 것과 관련 시행ㆍ시공사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제828회 심의를 열고 이들은 시행사인 성원아이컴과 시공사인 성원건설을 상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분쟁은 서울시 가락동 소재 송파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원목온돌마루’는 ‘온돌마루’로, 아파트 외장재로 고급 자재가 아닌 중국 자재로, 지하 1층에 스포츠센터 외 노래방ㆍ식당 등을 입주시켜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 하락, 주민공동시설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창을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해 결로가 발생하고 있고 A, C, D, F게이트의 비상 계단이 1층까지만 시공되고 지하로 이어져 있지 않아 불편함이 있고 F게이트가 다른 게이트보다 입구가 좁다며 이에 대한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이에대해 분쟁조정위는 분양 카탈로그에서 거실 마루가 `천연 산림향이 우러나는 원목 온돌마루'라고 광고하고도 실제로는 `온돌마루'를 시공한 데 대해 시행.시공사가 차액인 약 2억58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온돌마루는 합판마루에 원목 무늬목을 입혀 원목 질감이 나도록 한 제품이고 원목마루는 합판마루에 일정 두께 이상의 원목을 붙인 제품이다.

분쟁조정위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서 외벽을 단창으로 시공해 결로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결로로 인해 마루바닥이 썩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된 세대에 대해서 성원 측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결로발생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세대 모두에게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결정(170세대, 기설치세대 제외, 세대별 추정 공사비 175만7000원~465만3000원)했다. 입주자의 비용으로 이중창을 설치한 12세대에 대해선 시공면적에 따른 시공원가 총액 3562만2000원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도록 결정했다.

분양카탈로그상에는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설치한다고 기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관리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카탈로그대로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아파트 외장에 저가 자재가 쓰여 피해를 봤다거나 지하 1층에 음식점, 노래방이 입주해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배상책임을 인정할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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