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시정 요구 심의 기간 1주일로 줄인다

입력 2018-11-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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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위원회가 웹툰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관련 시정 요구에 필요한 심의 기간을 1주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웹툰 업계 의견을 듣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웹툰 관련 단체들은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접속 차단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며 "신속한 차단이 생명인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저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전담하면 2주 이내로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방심위가 저작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저작권법 개정은 심의 기간 단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에 소요하는 기간은 2개월 안팎"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중 위원회에서 심의해 시정 요구하는 기간은 평균 7일이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위원회는 불법성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과·오차단 여부도 동시에 판단하고 있다"면서 "실제 각 행정기관에서 신고된 정보 중 평균 30% 정도가 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심위가 저작권과 관련해 한 달에 한 차례만 회의를 열고 음란물을 우선 심의해 저작권 관련 심의에는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매주 2회 열려 올해에는 총 75차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저작권 관련 안건은 평균 7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저작권 보호 전문가가 없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저작권 전문가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하고 있다"며 "사무처에도 변호사 다수가 근무하고 있어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과 사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처리 기간 단축 방안도 제시했다.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게시물과 기존 차단된 사이트와 같은 내용의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직접 신고접수 및 심의를 실시해 7일 이내 처리하고, 2019년부터는 담당 인력을 증원해 3~4일 이내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규 사이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후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원회에 접수해 심의를 실시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최초 심의부터 최종 접속차단까지 처리 기간을 2~3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는 향후 심의 기간 단축 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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