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이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이상(6개월)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상으로 수사, 재판, 형 집행 기록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5명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을 나와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가석방 결정이 앞당겨졌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통상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은 총 71명이다. 오는 30일 58명이 가석방되면 13명이 남게 된다. 판단이 보류된 5명을 제외한 8명은 형기 6개월을 채운 뒤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