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으로 조기 종결…마음깊이 사과"

입력 2018-11-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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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적 만나 "당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암매장하거나 유실돼 찾지 못한 시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계속 뒤집혔고 이후 9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1989년 불법감금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20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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