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신청 놓쳐 채권 잃었나"…도끼 母 상환의무 無, 도덕적 비판 여지

입력 2018-1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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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도끼 인스타그램)
(출처=도끼 인스타그램)

도끼 모친이 채무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도덕적 비판의 여지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끼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A씨는 지난 200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도끼 모친으로 하여금 총 1155여만 원을 분할 상환하도록 명령했다는 전언.

문제는 이어진 후속 조치였다. 도끼 모친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면서 시효 종료로 A씨의 채권이 상실된 것.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압류, 가압류 등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전언이다.

다만 도끼 모친의 입장은 좀 다르다. 이날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끼 모친 김모 씨는 "법원의 출석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질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법원이 선고한 변제액은 사촌언니 아들이 지불했고 나는 아파트 경매로 대체했다"라면서 "법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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