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사기 의혹’ 도끼, 1000만원 채무 직원 월급 “오해 풀고 빚 변제 할 것”

입력 2018-1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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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도끼SNS)
(출처=도끼SNS)

래퍼 도끼가 어머니의 사기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하고 차후 변제에 대해 약속했다.

도끼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젯밤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 서로 오해를 풀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에게 변제하기로 했다”라며 “오늘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20년 전 도끼의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동창생 A 씨의 주장이 있었다. A 씨는 2003년 4월11일 민사소송을 통해 도끼의 어머니로부터 1155만4500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도끼는 같은 날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어머니는 사기 친 적 없고 법적 절차를 받은 거다. 돈은 저에게 오시면 갚아드리겠다. 그 돈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다음날인 이날 도끼는 해당 채무에 대해 “2002년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고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라며 “1000만 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 변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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