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 세제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와 차량공유 등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반영, 배기량 대신 주행거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소개했다.
일본은 자동차의 구입과 보유, 이용 등 각 단계에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취득세는 구입할 때 가격의 3%를 낸다. 자동차세는 매년 보유에 따라 일정액이 과세된다. 2년에 한 번 있는 차량검사 시 내야 하는 자동차 중량세도 있다.
이중 개혁 대상이 되는 것이 자동차 보유세다. 현재 보유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부ㅡ과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차량은 보유세가 연 3만4500엔(약 34만 원)이다. 금액은 배기량이 500cc 변할 때마다 바뀐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 차량공유, 전기자동차 등 ‘CASE’로 대표되는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차량 보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배기량에 따른 현재 세제를 지속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에 과세하는 것이 어렵다. 또 기업이 보유한 차는 배기량에 따른 세액이 자가용보다 적다. 이에 지금 세제로는 차량공유가 확산하면 세수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세제 검토를 위한 협의의 장을 만들 계획이며 주행거리나 친환경 성능, 차의 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공명 양당의 세제조사회가 12월 중순 정리하는 여당 세제개정 방안에 자동차 관련 세제 검토 방침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