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석유담당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금지 등이 포함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 및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의 방침을 전달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