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공사 진동ㆍ소음, 주민 감내 요구는 부당”

입력 2018-11-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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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ㆍ소음이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 이하라도 위법한 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했다면 중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 씨 등 주민 35명이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시는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 검토 및 인근 주민 협의를 거처 토석 채취 후 원상 복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했다.

그러나 1997년 거대한 암반이 드러나 매립용 토사 채취를 포기하고 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통영시는 A 건설사를 선정해 노출암 제거 및 평탄작업을 위해 암 발파 등을 허용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을 하고 2001년까지 2차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복구공사 중 나오는 토석은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사용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설사의 채석을 허가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을 하면서 시청 관련 부서의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됐다며 취소소송을 내 2003년 최종 승소했다.

통영시는 6년간 해당 토지를 방치하다 2010년 다시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통영시가 과거 편법적인 채석 행위를 수반해 법원에서 취소 판결난 A 건설사의 시공계획서를 그대로 허가했다며 공사금지 소송을 냈다.

1, 2심은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될 수 있다"면서 공사의 위법성과 상관없이 생활방해 정도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위법하게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감내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통영시 등은 채석공사 외에 적법하게 복구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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