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의 여파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 상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의 신규소송 상담건수는 9월 66건, 10월 104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주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후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처지에 놓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가 소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갭투자자등의 자금여력이 약한 집주인의 경우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며 “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반환소송 신규상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빨리 받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3577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 2337건 보다 많은 수치다.
전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또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발송해서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 달 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갱신(자동계약연장)이 돼 전세금반환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고난 후 가야 한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갈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할 수 없는 경우 HUG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시도하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면서도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소송보다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