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이 이번에 지정한 부수 법안은 정부 제출 17건, 의원 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자유한국당 4건·바른미래당 2건·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 제출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주택 0.5~2%→0.5~2.5%·토지 0.75~2%→1~3% 세율 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 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 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 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