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특별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1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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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비자금 조성ㆍ탈세 혐의 '현미경 검증'

국세청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스타강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들이 속한 입시교육전문학원을 상대로 현미경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곳은 국내 유명 입시전문업체인 이투스교육이다.

27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주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이투스교육 본사를 비롯해 지방에 소재한 청솔학원 등 10여 곳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지방청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에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투스교육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이투스교육에 대한 세무조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착수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입시교육학원의 경우 대부분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지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입시학원의 경우 고액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으로 받는 수법과 현금 결재를 유도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국세청은 지능화 된 탈세 수법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며 “고의적 탈세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초 스타강사와 일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아내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학원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10억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투스교육은 지난 2013년 매출액 1279억2264만원, 2014년 1613억1314만원, 2015년 2091억8694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해에는 2457억 4913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이투스교육에는 한국사 강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설민석 강사와 최태성 강사 등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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