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남성에 구속영장

입력 2018-11-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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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농민 남 모(74)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 화염병 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경우 이르면 30일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전망이다.

남씨는 전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고 농장도 잃고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남씨 자택과 대법원 청사 앞 농성 천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남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은 시너 용기와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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