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사관 건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복귀 조치하며 기관에 구두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 예정이다”며 “징계 문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소속청 소관사항이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특수수사과가 수사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경찰에 알아봤다. 이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이라고 KBS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