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신청절차도 간소화

입력 2018-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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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 발표…2022년까지 100개 유턴기업·2000개 고용 창출 기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개관.(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개관.(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25%만 축소해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은 유턴기업이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그동안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턴기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12월 유턴법을 제정해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제조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 생산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총 51개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기업 해외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어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다는 점과 함께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유턴기업 인정범위 협소,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이 유턴기업 유치의 저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턴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 지역발전 등에 기여한 면도 있어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 정책관은 설명했다.

실제 2014~2017년간 51개 유턴기업 중 41개사(80.4%)가 비수도권으로 복귀해 97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25% 이상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대책으로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현지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현재 제조업만 적용받고 있는 유턴 대상업종에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유턴법 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

가령 해외에서 운동화를 만드는 기업이 소분류에 해당되는 깔창, 신발끈 등을 만들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유턴기업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도 보완해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이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 입지·설비보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유턴기업은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 받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019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이자, 입지·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 꼽힌다.

국내 복귀를 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축소 50%)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

이는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와야 유턴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 시 부과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를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기업이 1번 방문으로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을 동시에 받을 있도록 하고, 제출서류도 대폭 축소(68개→29개)해 유턴 희망 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위해 해외에서 신증설·제3국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번 대책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에 발의하고, 내년부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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