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연말 택시 난폭운전·승차거부 집중단속

입력 2018-11-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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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12월 한 달간 심야에 난폭운전이나 승차거부 같은 택시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은 야간 시간(오후 8시∼이튿날 오전 6시)에 택시 교통사고 다발지점 108곳(반경 200m 이내 사고 15건 이상)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잦은 지점 96곳 등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함께 홍익대 입구, 강남역, 종각 등 서울 시내 주요 26개 지점에서 택시 승차거부·불법 주정차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울경찰청은 택시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LPG(액화석유가스) 주유소 74곳 주변에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홍보도 할 예정이다.

서울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택시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5년 8천731건에서 지난해 8천157건으로 줄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65명에서 4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3년간 전체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 167명 중 40명(23.9%)이 겨울철(12월∼1월)에 목숨을 잃었고, 특히 자정에서 이튿날 오전 4시에 사망사고 절반이 발생해 연말연시 심야 시간대에 사고가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는 통행 차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택시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 안전히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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