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자금 유용' 우병우 전 수석 아내, 1심 벌금형

입력 2018-11-29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모 씨(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모 씨(뉴시스)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강 대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 씨는 투자 활동을 하며 도움 준 사람들에게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밝히지 않았다”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강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강 명의의 차량은 사실상 이 씨와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이라며 “해당 차량을 이용해 이 씨가 투자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씨 외 다른 사람이 차량을 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목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 손모 씨를 회사에 소속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변 부장판사는 “우병우가 변호사였을 때 손 씨가 운전기사를 했던 점을 보면 손 씨는 정강 업무와 관련돼 고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우병우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손 씨에게 가족들을 위해 운전해달라고 얘기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 가족이 정강 주식을 전부 소유한 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한편 이 씨는 개인적 용도로 정강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적인 목적의 차량을 정강 명의로 리스하거나 회삿돈으로 리스료를 내는 등 정강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2: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00,000
    • -1.54%
    • 이더리움
    • 3,103,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0.32%
    • 리플
    • 2,133
    • -0.19%
    • 솔라나
    • 127,600
    • -1.16%
    • 에이다
    • 396
    • -1.74%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19%
    • 체인링크
    • 12,970
    • -0.77%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