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자격 조건은? '최대 280만 원 받을 듯'

입력 2018-11-29 15:43 수정 2018-11-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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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혜택이 내년 10월부터 임신 중인 모든 산모에게 적용된다.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에서 산출된 것이다. 복지위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출산이 예정된 산모 33만 명 가운데 9월 이후 출산하는 8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별로 출산시 현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었지만 정부가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 나도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산모도 있겠지만, 일단 2018년 임신한 산모는 해당이 안 된다. 임신 기간이 보통 10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에 임신을 해야 10월에 출산이 가능하다.

내년 10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출산장려금 250만 원에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10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0만 원...보여주기식 출산율 높이기를 위함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28일부터 현재까지 1만5천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8만400명으로 전년 대비 9200명(10.3%)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수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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