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

입력 2018-11-29 16:07 수정 2018-11-29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당시 구조작업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홍가혜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지원해 준다고 했던 장비, 인력, 배 등이 전혀 지원 안되고 있다”며 “(민간잠수부에게)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씨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해경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분위기와 제기된 의혹 등에 비춰보면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근거로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07,000
    • -1.9%
    • 이더리움
    • 4,604,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13%
    • 리플
    • 1,887
    • -8.26%
    • 솔라나
    • 344,700
    • -3.2%
    • 에이다
    • 1,363
    • -6.52%
    • 이오스
    • 1,131
    • +6.2%
    • 트론
    • 286
    • -3.7%
    • 스텔라루멘
    • 68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00
    • -4.66%
    • 체인링크
    • 23,430
    • -3.54%
    • 샌드박스
    • 807
    • +37.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