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8-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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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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