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요청에 "오늘과 내일 밤을 새서라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찾아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끝내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의장은 2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