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악용 방지…‘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1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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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성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구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한 형법 제 10조 제 2항 중 ‘형을 감경한다’는 부분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어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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