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비방 댓글' 60대 주부 징역형 확정

입력 2018-11-29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지인에 대해 상습적인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A 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 줬으며,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했다는 등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해 4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으로 악풀을 달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김 씨는 최 회장과 관련한 신문기사에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표현의 방법도 '첩년, 이혼녀, 꽃뱀' 등 저속해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됐다"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에 대한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28,000
    • +9.98%
    • 이더리움
    • 3,124,000
    • +9.92%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5.63%
    • 리플
    • 2,187
    • +14.38%
    • 솔라나
    • 131,400
    • +13.96%
    • 에이다
    • 411
    • +9.6%
    • 트론
    • 410
    • +1.99%
    • 스텔라루멘
    • 244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16.64%
    • 체인링크
    • 13,350
    • +10.42%
    • 샌드박스
    • 131
    • +1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