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2015년 말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차량과 23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1, 2심은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기부금을 받기 전에 건설 업체 임원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기부를 강제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