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금호석유화학)
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배임 등 사실확인금액은 31억 9800만 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16%에 해당한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것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미리 파악,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0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아울러 1999년부터 10년 동안 금호피앤비 화학 자금 107억5000만 원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빌려쓰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받아왔다.
이에 박 회장은 앞서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선고로 관련 재판절차는 모두 종료 됐다"며 "사실 확인된 31억 9800만 원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이나 금호석유화학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