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46만6000명에 2조1000억 고지...내달 17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8-11-30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개별 고지세액 증가 폭은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고려하면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000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은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만일,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이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70,000
    • -0.56%
    • 이더리움
    • 3,187,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78%
    • 리플
    • 2,082
    • -1.56%
    • 솔라나
    • 134,000
    • -2.62%
    • 에이다
    • 394
    • -1.99%
    • 트론
    • 473
    • +3.28%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70
    • -0.94%
    • 체인링크
    • 13,680
    • -1.37%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