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HUG)
전월 제26차 미분양관리지역(29개)보다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목포시 등 4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53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502호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