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