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사진> LG 대표이사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
LG는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 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고, 지난 29일 상속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약 1500억 원을 납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초 구 회장은 올 5월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1945만 8169주) 가운데 8.8%(1512만 2169주)를 상속했다. 장녀 구연경 씨와 차녀 구연수 씨도 각각 2.0%(346만4000주), 0.5%(87만 2000주)씩 분할 상속받았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15.0%가 되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8일에는 구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LG CNS 주식 1.12%(97만2600주)를 상속했다. 애초 LG CNS에 대한 지분이 없었던 구 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보유 지분율이 1.12%가 됐다. 이는 그룹 지주사인 ㈜LG(84.95%)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LG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