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30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쌍둥이 딸 2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교무부장이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1학기 기말고사 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함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두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인 A씨를 구속기소하는 점을 참작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서 송치됐다"며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