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그룹, 지배구조 3대 리스크 ‘해소’

입력 2018-12-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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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 투자부문을 합병하며 ‘손자회사의 자회사 보유 금지’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은 △비금융지주사의 금융계열사 보유 금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간 순환출자 해소 등 이른바 ‘3대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 분할부문(투자부문)을 전날 합병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사 행위규제(손자회사의 자회사 보유 금지) 만족을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손자회사)을 투자부문(현대미포조선 지분 42.3% 보유)과 그 외 사업부문으로 분할했다. 이어 투자부문과 현대중공업을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분할합병으로 기존 증손회사였던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이자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돼 공정위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손자회사의 자회사 보유 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관련 리스크를 모두 해소한 셈이다.

우선, 하이투자증권(금융계열사)의 경우 DGB금융지주에 매각했다. DGB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현대미포조선과 하이투자증권 지분 85%를 4500억 원(이후 4700억 원으로 조정)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올해 9월 금융위원회가 하이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금융지주사(현대로보틱스)의 금융계열사 보유’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됐다.

순환출자 고리도 일찌감치 끊어냈다. 현대미포조선은 8월 현대중공업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회사 측은 지분 처분 목적을 “순환출자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확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향후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 체제는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지배구조가 단순화됐고, 매각 잔금 유입 등으로 재무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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