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입력 2018-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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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재판거래 사건 수사를 위해 김앤장 곽모, 한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 변호사 등 두 변호사는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이뤄진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 변호사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들이 일본 전법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을 지연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뒤 최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중 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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