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비방’ 문성근 손배소 최송 승소…대법 “100만~500만 원 지급”

입력 2018-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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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65) 씨가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민단체와 자신을 '종북 좌파'라고 비방한 인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문 씨가 이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씨는 2010년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문 씨는 2011년 12월 창당된 민주통합당 최고의원을 맡으며 당 대표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2014년 당시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

이 씨 등은 2011~2013년 각각 인터넷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문 씨에 대해 '좌익 내지 종북좌파이거나 백만송이를 통해 종북활동 내지 민란 선동을 했다'며 비난했다.

문 씨는 이들이 허위 사실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과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 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 없이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게시글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100만~500만 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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