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비방’ 문성근 손배소 최송 승소…대법 “100만~500만 원 지급”

입력 2018-12-03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문성근(65) 씨가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민단체와 자신을 '종북 좌파'라고 비방한 인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문 씨가 이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씨는 2010년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문 씨는 2011년 12월 창당된 민주통합당 최고의원을 맡으며 당 대표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2014년 당시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

이 씨 등은 2011~2013년 각각 인터넷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문 씨에 대해 '좌익 내지 종북좌파이거나 백만송이를 통해 종북활동 내지 민란 선동을 했다'며 비난했다.

문 씨는 이들이 허위 사실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과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 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 없이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게시글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100만~500만 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41,000
    • -1.92%
    • 이더리움
    • 2,949,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1.13%
    • 리플
    • 2,182
    • -0.95%
    • 솔라나
    • 126,100
    • -1.41%
    • 에이다
    • 417
    • -1.42%
    • 트론
    • 418
    • -0.95%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50
    • -2.6%
    • 체인링크
    • 13,080
    • -1.21%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