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안일한 사고대응으로 20대 여성 전신마비…피해자 아버지 "제대로 살펴만 봤어도"

입력 2018-1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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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주 음주운전 사고.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주 음주운전 사고.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북 청주에서 음주운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2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이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견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수술 받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청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22세 대학생 A 씨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아버지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처음엔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다. 하지만 가까운 선배인 B 씨의 권유로 술에 만취한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됐으며, 조수석에도 또 다른 동승자가 탑승해 탑승자는 총 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상이 크지 않은 운전자 B 씨는 스스로 차량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조수석의 동승자는 이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이 도착했으나, B 씨는 경찰에게 A 씨가 탑승한 사실을 잊고 뒷좌석에 아무도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뒷좌석을 살피지 않았다고 A 씨의 아버지는 전했다.

A 씨는 약 10시간 후 견인차 직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병원에서는 늦어도 8시간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전신마비에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음주운전하는 차에 탄 (딸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현장에서 대처 하셨던 분들이 한번이라도 돌아보시고 사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에 안타까울 뿐”이라며 “다시는 음주운전도 없어야 할 것이며,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A 씨의 친구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게재됐으며, 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만7781명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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