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사고 3건 중 2건은 집에서 발생

입력 2018-12-03 12:00 수정 2018-12-03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질본, 최근 6년간 심층조사 결과 발표…61.7%는 일상생활 중 발생

최근 6년간 발생한 화상사고 3건 중 2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상생활 중 끓는 물 등 뜨거운 음식이나 물체에 데인 사고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3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손상환자(화상사고)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년간 참여 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화상환자는 총 3만7106명이었으며, 이 중 2.8%가 입원하고 0.2%는 숨졌다.

연령별로 화상환자 분포를 보면 0~4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29.3%로 가장 많았다. 입원율은 65세 이상에서 15.2%로 가장 높았다.

화상환자 발생 건수는 월별·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별 분포는 7.2%에서 9.8% 사이였다. 장소별로는 전체 화상사고의 66.5%가 집에서 발생했다. 공장 등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18.6%로 뒤를 이었다. 활동별로는 일상생활 중 사고가 6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28.1%), 여가활동(6.9%), 교육(1.0%) 순이었다.

화상의 주된 원인은 끓는 물 등 뜨거운 물체·음식이 69.5%로 가장 많았다. 전기주전자와 오븐 등 상시이용물품은 11.7%였다. 화재가 포함된 불·화염에 의한 사고는 5.8%에 불과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자료=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화상 발생 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화상 부위의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 숙지를 당부했다.

뜨거운 물이나 식용유 등에 데이는 열탕화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서 씻기보단 욕조에 물을 받아 씻는 게 좋다. 대개 상처가 깊고 호흡기 손상을 동반할 수 있는 화염화상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락스나 빙초산 등 화학약품으로 화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빨리 흐르는 물에 약품을 씻어내고, 마셨을 경우에는 토해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화상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별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숙지하고, 영유아뿐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는 노약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28,000
    • +2.08%
    • 이더리움
    • 4,843,000
    • +4.67%
    • 비트코인 캐시
    • 727,500
    • +8.26%
    • 리플
    • 2,007
    • +6.59%
    • 솔라나
    • 329,700
    • +3.35%
    • 에이다
    • 1,404
    • +11.08%
    • 이오스
    • 1,125
    • +2.55%
    • 트론
    • 281
    • +6.04%
    • 스텔라루멘
    • 708
    • +16.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4.55%
    • 체인링크
    • 25,070
    • +5.91%
    • 샌드박스
    • 859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