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는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ㆍ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했으나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이 설립됐다.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