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입력 2018-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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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의 재고(再考)를 또다시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규제 등 3개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며 시장감시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상의는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고, 집중투표제도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도입한 선진국이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을 강행하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해 외국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되고, 기업 경영활동 또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문제다. 고발 남용과 이중 조사에 따른 부작용, 경영 자율성 및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하고 있는 입지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하는 규제는 입점 상인, 소비자 후생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모두 과잉규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과도한 ‘기업 옥죄기’ 법을 만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재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면 투자가 줄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가정신을 꺾는다. 제발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규제혁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도 함께 요청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취약 계층의 고용참사와 생존의 벼랑에 몰린 자영업 위기, 분배구조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네거티브식’ 규제 혁파는 신산업 투자와 혁신 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경제구조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데 아직 국회에서 7년이나 발이 묶여 있다

정말 다급한 현안들은 제쳐놓고, 정부·여당은 거꾸로 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규제만 키우고 있다. 이래서는 경제 활성화도, 성장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 민생과 한국 경제의 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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