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우려 확대…금융권 ‘긴장’

입력 2018-12-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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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수요 크게 늘어 가입요건 강화 등 대책 고심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가입 기준을 3일부터 강화해 적용한다. 깡통전세와 역(逆)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10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은 15조42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조5000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규모도 크게 늘었다. 10월까지 보증금액은 11조5900억 원으로, 지난해의 12조8000억 원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서 보증금액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은 올해 총 보증금액 2조58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서울은 지난해 486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8596억 원으로 보증 규모가 열 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깡통전세를 우려한 임대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대출 축소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우선 빌라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 손해율이 더 오르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손해율은 128%를 기록, 2016년(45%)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금액은 151억 원(86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의 66억 원(58건) 대비 크게 늘었다. 올해 3분기 손해율은 52.3%로 지난해 동기(47.9%)보다 약 4%포인트 이상 올랐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자, 대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셋값 급락 시 일부 임대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셋값이 20% 급락 시 임대 가구 7.1%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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